안녕하세요 항상 제 옆에 있어주는 상해조정사 진동민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질병이나 트라우마가 있어도 입원을 하고 심하면 수술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 후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실손해를 보험사에 청구한다. 그런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특별 보장이 걱정되시나요? 간혹 후유증·장해보험 특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후유증·장해보험 특약이 뭔지 몰라서 청구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애후유증에 대한 장애보험특약의 장애분류표와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과질환은 안구의 직접적인 이상이나 질환, 외상에 의한 안구 손상,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규정된 안질환은 크게 시각장애, 시각장애, 안구운동장애, 안검결함, 안구운동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의 정의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남아 있고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미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둘. 2005년 장애 분류 척도의 변경 및 분류. 3월 31일부터 생명보험은 장애등급(등급)에 따라, 손해보험은 장애급여율에 따라 평가되며, 심사기준도 상이하여 2018년 4월부터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생명보험(장해)실손보험(장해급여율)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포괄약관 제1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약 제1항 신약관 1976.07.01 ~ 1983.09.301983.10.01 ~ 1994.12.311995.10. .311999.02.01 ~ 2005.03.31 1998.07.01 이전 1998.07.02 ~ 2005.03.31 2005.04.01 ~ 2018.03.31 2018.04.01 이후 및 손해보험종합장해분류표 -생명보험) 1. 안구장애 장애분류(%) 양안 실명 시 100 편안 실명 시 50 편안 교정시력 ≤ 0.02 35 1 편측 교정시력 이하일 때 ~0.06, 25,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미만일 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2 미만일 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2 미만일 때, 명백한 결함이 있을 때 한쪽 눈꺼풀에. ‘ : 안경으로 교정한 원거리에서의 최적교정시력(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시력교정시술) *각막이식을 받은 환자 : 각막이식 전 시력상태에 따라 ③ ‘한 쪽 눈이 실명한 경우’ : 안구적출 , 광각 없음(명암을 가릴 수 없음), 광각 렌즈(명암을 간신히 가리는 것) ④ ‘단안 교정 시력이 0.02 미만일 때’: 안전 설명서 및 안전 저울 포함* 안전 설명서: The 시력이 아닌 시각적 상태 및 시력 상태는 눈 앞의 손을 식별할 수 있음 조치* 안전 지수: 시력은 차트에서 가장 큰 텍스트를 읽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 30cm 이내의 손가락 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안구 (2) 안구(동공)의 명백한 운동장애 ① 판정기간 : 질병 또는 외상 진단 후 1년 이상 평가 ② ‘명백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야 운동 범위 한쪽 눈(동공)의 정상 범위의 1/2 미만입니다. ③ 복시(사물을 둘로 보거나 겹치는 것)가 중심에서 20도 이내 유지 (3) 안구(동공)의 현저한 조절기능 장애 :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떨어지면 장애가 50 이상일 가능성 배제 진단 사례 당시 나이! (4) 중증시력 ① 한쪽 눈의 시야가 정상시야의 60%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 ② 자동시야검사(Goldman visual)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의 합과 정상시야의 합을 평가한다. 정상 범위 필드 테스트) (5 ) 현저한 눈꺼풀 결손: 눈꺼풀 결손으로 눈을 감을 때 각막(검은 점)이 완전히 덮이지 않습니다.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경우 (7) 병변 및 증식의 모습(보기 흉함) ① 안구 적출의 경우 1) 의안 삽입 불가 – 15% 증가 자명 관념 2) 의안 삽입 불가 eye Presence – 추상화 5% 소폭 증가 ② 눈꺼풀에 눈에 보이는 결점: 추상화(추상(못생긴 외모)는 장애를 추가하지 않음. 단 추상 장애 평가에 비해 피보험자의 이점이 적용됩니다. IV. (구)생명 보험 장애 분류표 (1999.02.01 ~ 2005.03.31 생명보험) 1. 안질환, 신체질환 등 급성 및 완전 양안 영구 실명 1급 제1안 영구 실명 3급 양안 영구 및 명백한 영구 장애 4등급 2. 평가기준 (1) 시력상실이란 국제시력검사에 따른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 미만인 경우로서 망막 또는 시신경이 손상되어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기타 시각장애가 아닌 안질환 (2) 명백한 시각장애 국제시력검사표에 따르면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06 미만이고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회복된 경우 시각장애, 굴절장애, 안구운동장애, 조절장애, 복시 등이 그에 따라 평가되며, 지금까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질병/상해 및 후유증(안질환)에 대한 특약을 보아왔습니다. 위는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보험가입시 적용되는 장애분류표가 다르고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상이라도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이용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나 준비과정도 다릅니다.수목피해조정협의#货坏设计#体育痛计划#大米监接攻略#庆乌江调改运#庆南边接设计#树货值计划#交通恶事件#责任计划#암보험#근육보험#보험금#후유증#면역책open.kakao.com 김동민(@dongmin_namuclaim) • 인스타그램 사진&동영상 팔로워 144명, 팔로워 121명 , 42개 게시물 – 김동민(@dongmin_namuclaim) 인스타그램 사진&영상 보러가기 www.instagram.com #대구손해리뷰 #경북손해사건 #경남손해조정 #나무결산청구 #支持人推荐 #交通事实控制 #후유증 #암보험#배상책임 #산재초과금#종신보험#교통사고상담#보상상담#후유증#후유상해#안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