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마감일 및 산재 보상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산업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업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복지회사의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재해라 한다)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재해, 질병, 통근으로 구분한다. 사고.

산재 보상 청구 근거

1. 산업재해란 사업주가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 돌발사고, 외부영향(충돌, 낙상, 감전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2.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화학물질 등)에 대한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 3.로 인한 질병.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의 이동수단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퇴근길 또는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재해인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첫째,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상 청구의 방법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보상 신청 기간 내에 대한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면 최대 3개의 업무상 재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는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보상을 신청해야 사건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경과 후 재신청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신청하기 전에 증인 확보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일관성 있게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진술의 불일치, 목격자 부재, 사고일시와 사고발생시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 신청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노동복지부에서 산재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불인정 또는 일부 인정 등 근로복지법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을 선택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불만을 명확히 표명한 후 원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법인에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초기 신청과 같은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시면 한국근로복지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원처벌에 불복하여 산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및 행정소송(불인정심사, 일부승인) 및 대한근로복지공단에 1차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처벌을 받은 날짜. 동일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보상 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이의신청을 하면 원처분으로는 더 이상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를 다투지 않게 되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충분한 준비 절차를 방지합니다. 산재 청구는 수원노무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처리 초기부터 개별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관련 관행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재심, 행정적 절차 등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일할 때의 이점은 산재 보상 제출 마감일, 항소 마감일 또는 응답 방법을 개별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근로자는 광범위한 노동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받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열림법무법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527 열림법무법인 서울지점 4층 8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