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노무사)출퇴근과 회식중 발생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80명으로 21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고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중대재해방지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은데 오늘은 수원지검과의 회식자리에서 통근사고나 참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당시 당시 자료를 보면 통근사고가 전체 업무상 재해의 90% 이상을 차지해 1,698건이 발생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히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경로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통해 재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고나 퇴근길에 지인이나 친구와의 만남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는 재난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산재 청구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탈이란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방해는 경로와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기면 출퇴근 목적과 상관없이 사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생활필수품 구입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등 이례적인 행위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는 제외한다. 선거권 행사, 질병으로 인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 근로자의 보호를 받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데려오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의료 시설도 허용됩니다. 이것은 통근 사고의 허용 가능한 부분입니다.요약

A씨는 회사원으로 디스플레이 업체의 협력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자 가족들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을 신청한다. 당시 A씨는 협력업체에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고, 사망하자 근로자 가족이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선 위반.

행정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출장으로 등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재해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범위 내에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며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부수고 돌려보냈다. 범죄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사실을 인용해 중앙선 위반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고 A씨는 영장을 받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는 법 위반이 사망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경우에는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업무상 사망 사건은 B씨를 위해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확진 사례다. 당시 B씨는 첫 끼를 먹고 두 번째 끼니를 먹으러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뇌신경에 손상을 입었다. B씨는 회사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는 사적인 것으로 판단돼 2차 회식 때문에 승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번째 만찬이 단순한 사적인 회식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곳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곳입니다. 귀가 중 사고는 재난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판단력이 손상됩니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곳은 사업주가 통제·관리하는 곳으로 여겨져 첫 회식 때 B씨는 상사와 부서장의 권유로 술을 많이 마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회의나 행사의 목적과 내용, 참석 인원, 필수 참석 여부 등은 회식 중 발생한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결정된다. 사회적 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과정은 고용주가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재해는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므로 사업주의 통제인지 관리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산재에서 업무와 과음의 인과관계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음주를 강요 또는 조장하고 있는지, 업무상 회식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 재해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의 음주가 정신과 정신과는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외출하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 장애. 하다.

오늘은 위의 사례들을 통해 업무상 재해 승인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목적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을 근로감독관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원노무사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전화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