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2단계가 코로나 등 경영난의 영향을 받아 인도기간이 최대 9개월 연장되고 조기환급신청 법정기한이 8일 앞당겨진다.
맞춤형 도움말 데이터 105만개 업체로 확대 866만건 부가가치세 납부 27일까지 연장 작년 하반기(7~12월)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는 이달 27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자연사로 인한 매출이 자영업자라면 근로자를 감원한 개인(또는 중소기업)은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청에서 인정받게 되며,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홈텍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익일 오전 1시로 연장합니다. 낮.경영난 기업 납부기한 연장 방법>민사소송 시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문의->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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