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23년 2월 10일 다방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 상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개의 아이템 룰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구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제지역 다세대주택의 LTV는 0에서 30%로 변경되고 비관리지역 LTV는 60%로 높다.

두 번째는 기업 담보 대출의 임대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제영역 LTV가 0인데 30%로 변경된다고 했고, 이 관제영역도 LTV 60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자유화하고 예금을 예치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전세금 반납을 목적으로 한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이 함께 해제됩니다. LTV 및 DSR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에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기금의 네 번째 용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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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대출한도인 2억원을 없애고 LTV와 DSR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섯째,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시 DSR을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금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1년으로 제한되며, 증액은 불가합니다. 여섯째는 서민과 최종 사용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그 한도를 없애고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 모기지 개선안은 2023년 3월 2일 결의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는 아직 남아 있지만 2021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대출 규제는 이제 거의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합니다.별첨 제230209호(보도자료) 은행감독관리규정 외 5개 규정개정고시.pdf 파일다운로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