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위법 | 가운데 |
| 타워크레인 요금 신청 | 면허 정지, 해지 |
| 모집, 강요 | 협박 및 공갈에 대한 처벌 |
| 기지 점령, 준법 전투(느림) | 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적용 |
| 외국인 불법모집 현장 처벌 완화 |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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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노조에 선전포고를 하고 3월 21일 가혹한 시련을 예고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이 지역에서 만연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이제 현장 근로자, 기계 및 운송을 포함한 사실상 전체 건설 산업을 통제합니다.
그는 회계사로서 건설회사에 대해 온갖 부당한 강요와 협박을 했다. 자기 결합
노조 소유 장비의 채용 및 사용은 계약자와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월급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정규직급여 등 기부금을 받았지만 건설사 측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준법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공사가 둔화되고 부지가 봉쇄되어 건설이 마비되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불법 백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건설 회사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나.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포함
이번 조치로 일부 건설현장 노조의 불합리가 해소되고 건설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나는 그것이 개선되는 것을 보았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