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20나64345 판결[손해배상(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20나64345 판결[손해배상(지)]

● 사건의 개요

A.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로 피고인은 유선·무선 인터넷 콘텐츠 개발·판매 및 유통업, 음악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이다.B. 원고는 C날짜의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D”서체(이하”이 사건 서체”이라 함)이 포함된 서체 프로그램(이하”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C.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직원은 2015년 8월경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다음과 같은 이벤트 페이지(이하”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라고 한다)를 올렸다.D.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의 “E”,”F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가장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많이 이용하세요!!!감사합니다^^”라는 문구(이하”이 사건의 자구”이라고 한다)을 기재하면서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서체를 사용했다.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피고의 유튜브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원고가 2018년 8월경 이 사건의 문구에 쓰인 이 사건 서체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2019년 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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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는 서체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무선인터넷 콘텐츠 개발·판매 및 유통업, 음악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B. 원고는 C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D서체(이하 이 사건서체라 한다)가 포함된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C.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피고 직원은 2015년 8월경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다음과 같은 이벤트 페이지(이하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라 한다)를 업로드하였다. D.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의 ‘E’, ‘F유튜브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의 문구”라 한다)를 기재하면서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피고 유튜브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원고가 2018년 8월경 이 사건 문구에 사용된 이 사건 서체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2019년 초쯤 삭제됐다.
●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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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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